[서울=뉴시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충청매일 뉴시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4년 간 보존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정책 기조에 따라 종전 2년에서 기간을 두 배 늘린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1~9호로 규정돼 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교)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부 기록 보존 연한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의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각각 늘었다.

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종전 규정과 같이 졸업 직전 교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화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8호 전학은 졸업 전 심의에 따른 삭제가 불가하다. 졸업 후 무조건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는 것이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해 전학은 학교 차원의 최고 징계다.

이번 규칙이 개정되기 전 학생부에 기록됐던 전학 기록의 보존 기한은 종전 규정대로 2년까지 보존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지며 계기가 됐다.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2018년 민족사관고 재학 중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후 불복 소송을 벌인 끝에 2019년 서울 반포고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학생부 기록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상인 셈이다.

단, 서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21개교는 이미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 실무자들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양식도 변경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적용된 새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생겼다. 종전에는 학생부 내 ‘인적·학적 특기사항’(전학·퇴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분산돼 있었다.

다만 이미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2~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은 종전의 학생부 양식을 적용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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