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충청매일  ] 최근 의대증원을 놓고 의사와 정부의 대치가 뜨겁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원만히 협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법관 증원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의료만큼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소위 후진국 중에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일은 드물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마음대로 총살형을 시행하는 북한의 사례를 보고 있으면 과연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벌어진 사법살인의 비참한 역사는 국가의 법률서비스의 방향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명국가에서 형벌을 부과하고 사인(私人)간의 다툼을 해결하며, 국가의 행정력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법원인 점에 의문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서비스가 잘 제공되어야 결국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을 만들지 않고, 공정한 분쟁을 조절하며,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원의 기능은 결국 ‘법관’이라는 구성원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을 보면 몰려드는 사건이 너무 많아 사건 처리에 허덕이고 있고, 소위 실력있는 에이스라고 불리던 법관들은 더 이상 법원에 남을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누적된다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입니다. 마치 많은 병원이 있으나 소위 생명을 살리는 필수과의 의료진은 부족해 적시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료개혁 만큼이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의 증원과 법관이 법원에 남을 유인이 될 수 있는 처우의 현실화라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법관의 수가 넉넉한 것은 아니었고 그 대우가 엄청나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이라는 사회적 사명감에 따른 희생으로 법원이 버텨온 것입니다. 마치 필수과의 의료진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사 본연의 사명감으로 수술실을 지탱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꼭 법률이나 의료가 아니더라도 소위 워라밸을 원하고 있고,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 흐름속에서 단순히 직업적 사명감만으로 엄청난 수의 사건 처리를 강요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질 수는 없습니다. 

  법률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큰 비용없이 국민들이 훌륭한 법관을 통해서 그리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재차 소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통한 법의 차별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법관의 증원을 통해서 물리적 사건 처리 건수를 줄여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처우의 현실화를 통해서 실력있는 법관들이 계속 법원에 남게하여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좋은 판결 즉 좋은 법률서비스를 국민들 누구나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관 증원과 처우 현실화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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