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압력 불량 소화기는 교체 대상

충남 공주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대상 포스터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유용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의 교체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가 필수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또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다면 교체해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지난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으며 노후화가 심한 경우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어 소화기를 폐기하는 경우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류일희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같다"며 "시민 여러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보유한 소화기의 제조일을 확인해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압력이 떨어진 경우는 교체해 주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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