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과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맡는다.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제과점과 식품제조 가공업체 18곳,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곳이 대상이다.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와 유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유해약물 판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청소년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 관련 업소들은 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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