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충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맡는다.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제과점과 식품제조 가공업체 18곳,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곳이 대상이다.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와 유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유해약물 판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청소년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 관련 업소들은 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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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yearmi@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