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에서 패한 최지우 변호사 엄태영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최 변호사 지지한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송수연 의원 사퇴 논란
엄태영 예비후보“공정한 경선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 모두 힘 합쳐야”원팀 강조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한 최지우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제천경찰서에 엄태영 예비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단양 제22대 총선 경선 후유증으로 국민의힘이 시끄럽다.

엄태영 예비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한 최지우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엄 의원을 공직선서법상 허위사실유포행위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최 변호사는 "엄 의원은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55.4%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엄 의원은 이와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 건에 대해 공약 이행률 발표 단체로부터 사실관계 정정 요청으로 추후 공개할 수정안에는 종전 이행률이 아닌 수정한 자료로 공개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공정한 경선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흔쾌히 받아드려 총선 승리에 뜻을 함께 하자"며 원팀을 강조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최지우 변호사를 경선과정에서 지지했던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송수연 의원 사퇴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최 변호사가 경선에서 패하자 지난달 26일 SNS에 "특정예비후보를 지지한 뒤 같은 당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비난과 사퇴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던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정 무렵 심경을 밝히는 성명서를 내고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이 29일 현재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는 불가능해진다"면서 "3월1일을 기점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정임 의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국민의힘 분란을 조장하는 작심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이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유불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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