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그래픽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조달청이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북조달청은 27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이들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 공급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

이어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 조합의 공급 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또한,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함께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량업체는 즉시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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