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조달청은 27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이들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 공급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
이어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 조합의 공급 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또한,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함께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량업체는 즉시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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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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