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매일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거지 충분조건이란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를 의대 정원 증원과 비교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가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고 부각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을 ‘필수조건’으로 의료사고로부터 의사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충분조건’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지역의 불균형 없이 그리고 필수의료체계에 있어서도 공정한 또 균형잡힌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며 "결국은 의사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사 수가 줄어들면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돼 있다. 그러면 필수진료가 망가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 절대 그 얘기가 아니다.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의 의료 개혁은 필수조건(의대 정원 증원)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4대 패키지)뒤의 두 번째(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는 완벽한 건 아니다. 거기에 더해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걸 존중해주고 하는 건 물론이지만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안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에 빗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100명 이하로 뽑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1천명을 뽑았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법률 전문가가 늘어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의사)숫자를 안늘리면 이게 필수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또 "충분조건은 더 좋은것들을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는 건 저희가 대폭 받아들여서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의료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으로 만들어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할 ‘충분조건’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는 정상적으로 처치를 해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이의 제기만 하면 의사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불려다니는 그런 일을 좀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미국과 같이 의사의 책임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의사 리스크 방지 위한 법도 만들어주고, 공공정책수가를 책정하되 일정 시설을 만들어 개원 만해도 공공정책수가가 지급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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