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이 올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채용 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청년 고용기업에는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6개월에서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 경험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청주고용센터는 지난해 1천232명의 청년을 고용한 청주시, 진천군 등 관내 8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9억원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급했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창출과 취업애로 청년층의 취업이 촉진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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