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덤프트럭·지게차·굴삭기 등 3월4일부터 4월5일까지 신청해야

노후 경유차량 매연측정 사진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3월4일부터 4월5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아 5등급 513대, 4등급 171대, 지게차·굴착기 12대 등 노후 경유차량 696대를 선정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신청차량은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차량이 6개월 이상 등록돼 정상 운행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며,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2004년 이전에 출고된 지게차·굴착기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은 차종, 연식에 따라 책정되며 차량 총중량이 3.5t 미만인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을,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방문접수는 폐차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과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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