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충청매일 뉴시스]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주말과 공휴일 등에도 공백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현재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 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도 논의했다.

현재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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