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올바른소방차량길터주기방법홍보물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소방차량의 신속출동을 위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올바른 소방차량 길터주기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올바른 소방차량 길터주기 방법은 △편도 1차선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후 일시정지 및 서행 △편도 2차선도로의 경우, 소방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양보 △3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소방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3차선으로 양보 △교차로, 일반통행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등이다

또한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일시정지 후 소방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만약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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