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차기 국회가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유예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처법 유예법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으로 유예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중소기업단체들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는데 3500여 명이 넘게 모여 깜짝 놀랐다"며 "199만 중소기업이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도 4000여 명이 모였고, 광주광역시는 5000여 명이 모일 정도로 중소기업,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이 관심과 걱정이 많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발 정치인들이 꼭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21대 국회는 중소기업 현안 법안들을 꼭 처리해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중처법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러 법률가들의 의견도 유예도 유예지만, 법을 바꿔야 한다,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은 시간이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 29일 본회의를 지켜보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등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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