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충청매일] 계절의 변화를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때가 요즘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모질게 추운 겨울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봄이 오리라 믿는다. 자연은 이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따뜻한 기운으로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새싹을 틔운다. 물론 그 봄도, 새싹이 자라고 여물어 스러지는 것을 따라 다시 겨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봄. 우린 이런 자연의 변화를 믿어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기대고 맞추어 삶을 꾸려간다. 

 우리 인간사회는 어떠한가. 억지와 부자연이 판을 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그렇게 외치면서, 최근 몇 번 그에게 변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듯, 되레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만, 언제나 선택적이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사용은 2년 가까이 질질 끌면서 수사하다가 며칠 전 고작 ‘10만 원을 함부로 썼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범 배모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이미 오래전에 기소돼 최근에 2심 선고가 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찰은 그동안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짓지 않다가, 배모 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되자 이제야 기소한 것이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도, 김혜경 씨나 배모 씨 모두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 사건도 적당한 시점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권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는 전형적 사례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우려먹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검찰과 검찰 정권은 법에 따른 수사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법치주의의 참된 의미는 ‘법률’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다. ‘법’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공평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유오성 씨가 간첩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전에 기소유예 처분하였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하였다가,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던 것인데, 검찰에 커다란 치욕으로 남을 만한 사건이다. 위 사건을 담당했던 안동완 검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집권세력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비판하면서 바로잡아야 할 다른 중요한 세력은 언론이다. 우리 대다수 언론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정권을 비판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다. 안보, 경제 불안을 부풀려 보도하면서 정권 흠집 내기에 바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오히려 핵 오염수는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대다수 언론과 이를 지배하는 자본은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있다. 

  이러니 많은 사람은 정권과 언론을 믿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자연과 달리, 이들은 스스로 변화할 줄 모른다. 그렇다면 변화의 물꼬를 누가 틀 것인가? 송경동 시인은 ‘8대 죄악’이라는 시에서 ‘싸우지 않는 인민’을 죄악의 하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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