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4일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
이번 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행사로 인한 화재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마련됐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주요 행사장의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순찰과 소방력 전진 배치를 실시한다.
또 공주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및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긴급구조 지원기관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일희 서장은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건조한 날씨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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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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