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업무인수인계 부실 감봉3개월, 법원 “성실의무 위반 아니다”

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으로부터 감봉 처분의 중징계를 당했던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구제받게 됐다.

19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8일 영동군청 공무원 A씨(6급)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영동군청 농정과 스마트트팜 유치TF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컴퓨터의 업무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업무방해를 초래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군 인사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그해 7월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해 감봉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본인이 생산하거나 전달받은 업무 관련 자료를 전부 보관해야 한다거나 삭제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원고의 업무인수인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써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료를 삭제한 것이 실수로 이뤄진 것이며 업무인수인계가 다소 부적절했을 뿐 실제로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징계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A씨의 주장에 인정한 셈이다.

A씨는 "스마트트TF 팀장으로 5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도비 34억원을 확보하는 등 열심히 일했음에도 보답이 업무인수인계를 소홀히 하고 컴퓨터 파일을 고의로 삭제했다며 감사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정신적. 신분적. 금전적 3중고를 주는 등 너무 억울해 소송했다"며 "전산자료는 정말 실수로 삭제됐는 데 앞으로 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징계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