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A씨, 지렁이 분변토·비포장비료 과다 살포
"환경오염 우려" 주민들 항의…농어촌公, 조사 착수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주민이 지렁이 분변토로 성토한 논을 가리키며 악취를 호소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땅에 악취가 심한 분변토와 비포장비료를 과다 살포해 농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충북 영동군에 따르면 용산면 매금리의 한 논에 지렁이 분변토를 일반 흙과 섞어 성토하다 마을주민들의 제지로 작업이 중단됐다.

이 분변토는 사업장 폐기물인 오니(하수·폐수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지렁이를 활용해 생산한 것이다. 식용 작물에는 살포할 수 없고, 조경수 등 나무 재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폐기물 지렁이 분변토는 악취가 심한 데다 인근 농지에도 침출수로 인한 토양 훼손이 우려된다며 전량 회수를 요구했다.

매금리 김경환 이장은 "일반 농작물에는 시비할 수 없는 분변토를 농지에 넣는 것은 농사짓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악취와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변토가 투입된 논은 축산업을 하는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렁이 분변토 사용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A씨는 용산면 산저리의 농지에도 폐기물 오니를 퇴비화한 비포장비료를 넣다가 악취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마을주민들의 항의로 중단했다.

이곳 농지 역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했다.

영동군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비포장비료가 과다 살포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를 내린 상태다.

비료관리법은 악취·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비포장비료의 과다 살포와 불법매립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지은행 소유 땅에서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농지은행은 고령 은퇴, 이농·전업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해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 땅이 임대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매년 조사하고 있다"며 "폐기물 오니를 처리해 만든 비포장비료의 경작 가능 여부와 민원 발생 원인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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