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발의
박영기·송수연 의원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활동이 활발하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의원이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천100명의 국가유공자들은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영기·송수연 의원이 죽음을 앞둔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 △호스피스의 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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