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논란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각종 자리에서 잇따라 의원 특권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 귀책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이다. 찬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도 들고 나왔다.

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들 정치개혁안은 사실 별반 새로울 건 없다. 대부분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식상한 메뉴다. 그럼에도 주목받는 것은 정치판의 돌아가는 꼴이 너무 짜증 나고, 국민의 감정을 들쑤시는 탓에 혹여라도 하는 기대감의 발로다.

며칠 전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가 올해 1억5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감정을 다시 자극했다.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금액인데 공무원 임금인상 폭을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내쳐두면서도 자신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싸움박질만 하던 여야가 합이 맞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으니 국민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우리나라 의원들의 보수는 ‘국민 눈높이’로 보더라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연 6천480만원이다. 액면으로는 세계 3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의원들은 세비 외에도 홍보물 인쇄비, 우편요금, 문자 발송비, 차량 운행비, 야근 식대 등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좌진 9명의 급여가 제공된다. 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의원당 보좌진이 2∼5명에 불과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다. 게다가 한국의 보좌진 대부분은 선거철이 되면 해당 의원의 선거운동에 투입된다.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할 보좌진이 국가 세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180여개나 된다고 한다. 물론 의원들이 받는 특혜만큼이나 고효율의 활동을 벌인다면 마냥 비아냥 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회 효과성 평가에서 늘 바닥을 맴도니 세비 삭감과 특권 폐지가 단골로 거론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공론화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입법하고 개선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고 표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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