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여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1000℃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 시 안전 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시설 사용 금지 △지정된 충전기 및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고압 전류에 따른 화재 우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충전 완료 후 플러그 제거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 있다.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전기자동차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며 "전기차 관련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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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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