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해빙기가 시작되는 계절로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균열·지반 침식이 발생하기 쉽고, 각종 시설물·구조물 등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얼음 위 낚시 및 빙상놀이 금지 △낙석 위험 구간 주위 기울이기 △옹벽·축대 균열 및 기울어짐 확인 △산행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소지 등이다.
김성찬 소방서장은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해달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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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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