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병원장 간담회 열고 협조 당부
"필수 진료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충청매일 뉴시스]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내년부터 2천명 늘어난다는 소식에 2020년의 전공의 파업 재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각 병원의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2천명(65.4%)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설 연휴(9~12일) 이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공의들이 가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앞서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회원 28%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6%가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은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위중한 환자의 관리나 큰 수술 등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에도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결국 의대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필수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으며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위 ‘빅5 병원’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 간부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배정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수련병원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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