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 화요일은 보고 싶은 책 신청하는 날

청주시립도서관, 올해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시작 홍보 포스터.

[충청매일 김정애 기자] 충북 청주시립도서관은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올해 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 준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매월 첫째 화요일(2~9월)마다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신청한 서점에서 도서를 카드로 구입(현금 불가)하면 된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승인 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은 신청이 불가하고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책을 깨끗하게 읽은 후 반납해야 한다. ☏043-20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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