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충청매일 ] 검찰 개혁이라 하면 소위 검수완박을 생각하겠지만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 본 검수완박 외에 오히려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입니다. 신문조서란 말 그대로 수사의 과정에서 피의자와 묻고 답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이 신문조서를 경찰이 작성하면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했고, 검사가 작성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가지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차별화해서 인정했습니다. 먼저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변호인이 재판에서 ‘내용부인’이라고 진술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어떠한 방식이로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단히 좀 더 완화한 형태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내용부인이 이루어지면 그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서 내용부인을 통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결과 재판이 길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재차 법정에서 피고인을 증언대에 세우는 피고인 신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재판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 개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인 것으로 보이나 저는 그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검수완박 보다도 더 지극히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통한 인권 수호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묻고 답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기본 성질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의 확인 문서에 가깝지 증거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효율성을 내세워 그간 이 이 조서를 높게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즉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의 내용 혹은 일부 불리한 진술의 존재를 지나친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등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절차 자체가 일방적인 절차여서 변호인의 실질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마저도 변호인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비율 또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의 내용을 폭 넓게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바로 공판중심주의입니다. 이 공판중심주의란 유무죄의 심증을 법관의 면전 즉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라는 원칙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법관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동등하게 각자의 입장에서 묻고 답하면서 나온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이 대원칙에 부합합니다. 비록 초기에 진통은 있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찾으면 될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제한 방향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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