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 충청매일 ] 우리나라 정치권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연초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못미처 지난 1월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어린 중학생에게 습격을 당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가동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창당을 필두로, 대선 출마 예상 정치인 간에 합종연횡을 꾀하는 등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금년 1월 5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정치계를 휘몰아칠 상황이라서 민생을 돌아 볼 겨를조차 없어 보인다.

 김건희 특별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줄인말이다. 대통령 부인은 직책은 없지만, 개인의 배우자인 동시에 국빈행사나 의전 및 자선활동 등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부인 관련 전담기구는 건국 후 얼마 동안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행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육영수 여사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2부속실을 설치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이 사용하다가 여성이면서 독신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시 유명무실되어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창구로 활용하겠다"며 존치시켰으나,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창구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창하면서 폐지된 조직이다. 지난날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기구로서 필수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상과 화장을 담당하기도 했다.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내명부(內命婦)의 수장(首長)인 셈이다.

 내명부는 왕조시대 왕비와 후궁, 그리고 이들을 모시는 여관(女官:궁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그 총책임자는 왕후이다. 내명부에 소속된 이들은 궁중에서 각각 맡겨진 직무에 따라 공적인 일은 물론 사적 시중까지 다양하게 국왕 및 왕실을 보필하였다. 한편 내명부에 관한 업무나 징벌은 역모나 국왕을 위해하지 않는 한 임금도 간섭하지 않는 전권이 위임된 조직이었다.

 내명부가 조직된 것은 궁중 여성들의 퇴폐적인 생활 방지와, 궁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내명부를 크게 내관과 궁관으로 구별하고 문무 관제에 준하여 18등급의 품계가 정비되었다. 근무 인원은 35인으로, 『예기(禮記)』의 왕제편(王制篇)의 삼세부(三世婦)·오처(五妻)·이십칠첩(二十七妾)의 수에 일치하고 있다. 이 숫자는 왕과 황후에 속한 인원이다. 후궁과과 비빈, 윗전인 대비, 대왕대비, 세자빈은 포함하여 공주나 옹주까지 합하면  내명부의 인원은 훨씬 많다. 

 왕에게만 이처럼 내명부 인원이 것은 왕조국가에서 후궁과 비빈의 수효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내명부는 왕과 왕비의 일상 생활에 걸친 모든 시중을 드는 궁중 생활에 있던 하나의 조직이다. 오늘날 대통령 부인이 왕조시대의 왕비에 비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나라를 통지하는 배우자로서 그 활동 범위 등에 관한 규범에 있어, 과거 내명부의 조직을 상고하여 현실에 맞는 가칭 ‘대통령 부인 활동지원법’을 제정한다면  여러가지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하고 의전시 우리의 전통을 살린 한복에서부터 국제 감감에 맞는 의상이나 기타 부속물 등을 지정한다면 공적인 활동에서의 부적절한 잡음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외국 방문시 받은 선물은 사적으로 취하지 않고 대통령기록관에 기증 수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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