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와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방법 등을 설명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음성군d; 제공하는 답례품을 소개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개인이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고향사랑 기부금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복지기금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군은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기관·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행발전 기부제를 홍보하고, 지역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람 기부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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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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