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막,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을 주민들이 처리장으로 가져오면 처리지원 한다.

환경공단은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은 무상 수거하고 있으나, 차광막과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은 무상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폐기물이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에 방치돼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 왔다.

군은 2월 15일과 16일을 환경공단 비 수거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로 정하고, 음성 지역 곳곳에 방치돼 있는 환경공단 비 수거 영농 폐기물을 수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지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이 대상이며, 농지에 방치돼 있는 영농폐기물을 주민들이 수거해 맹동면 소재 재활용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군에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 영농 폐기물은 환경공단 수거품목인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이며, 영농부산물과 농기구, 농가에서 배출한 생활 쓰레기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공단 비수건 영농폐기물 처리지원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043-871-5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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