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때 필수의료와 환자의 병환 개선 정도 등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를 많이 받을 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질 저하,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골자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진료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 일변도였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책정되는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필수의료 분야 항목은 상대가치-환산지수를 연계해 상향 조정한다.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이 원칙이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없었던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서 수가를 산정했다면 여기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더해서 산정하게 된다.

또한 진료의 양보다는 의료의 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2028년에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신포괄수가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적용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해나간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형태의 포괄수가로,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묶음지불제도(bundled payment)와 유사하다.

연간 의료 이용이 적어 건보 혜택을 보지 못한 가입자들에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연 12만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 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연 소득이 336만원 미만인 경우 건보료 체납이 있더라도 의료 이용 시 건보 혜택 제한을 최소화한다.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은 완화해나가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정책에 따라 대안적 지불제도의 비중이 총 요양급여의 5.5% 수준에서 11%로 약 2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사망률도 지역 간 격차가 10.6명에서 5.3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 보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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