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입주 동의 대가 혐의

충북 영동경찰서 전경.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충북 영동군 용산면의 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용산면 전 이장협의회장 A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지역 마을 이장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며, 나머지 이장들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폐기물업체의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네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씨와 그의 의뢰를 받아 로비 작업을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C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씨가 3억원의 로비 자금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업자 C씨에게 건넸고, C씨가 이 중 일부를 이장협의회장 A씨에게 돈 봉투 살포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23만1천400㎡에 이르는 입주 희망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매매 의향과 호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동군 공무원 D씨에게 1천500만원을 건네고 이들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군 팀장급 공무원 D씨는 폐기물 시설 입주 예정지의 토지주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알선수뢰)로 불구속 송치됐다. D씨에게 지시를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2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17명의 이장 가운데 10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른 이장들과 A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했으나 이들과 A씨 사이에 돈 봉투가 오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