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신청

농업 직불금 신청 리플릿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이달부터 4월30일까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직불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등록정보와 농업경영 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ARS 334-내선1 로 2월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 신청자와 지난해와 신청유형이 다른 농업인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지면적과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 기본형 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농 직불금 지급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