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매일 뉴시스] 불공정한 보상과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와의 소득 격차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고하고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 업무강도가 높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입… 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업무 강도가 높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증 응급, 중증 정신, 소아 등과 관련된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또한 현재 5~7년인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개선하는 등 보상 불균형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필수의료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웠던 기존의 ‘양 중심’ 수가 산정 체계를 개선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수술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당직과 같은 대기 시간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을 30%에서 200%로 확대하고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를 올해 도입한다.

행위 별로 보상이 불가능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 시 사후보존하며 협력형 네트워크 보상 등을 통한 지불제도를 다변화한다. 권역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혁신과 심뇌혈관질환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형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 계정’을 신설해 대안적인 지불제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상 체계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료 체계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큰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수 치료, 백내장 등 과잉 우려가 높은 비중증 비급여에는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하는 ‘혼합 진료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혼잡 진료 금지 대상과 적용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토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시행과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도 제고한다.

실손보험이 문제 비급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사전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해 개선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등 공사보험 연계를 법제화한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보장 범위도 개선하는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형사기소 면제’ 추진…"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레법 제정을 추진한다. 생명과 직결된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에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 의료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일부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의원급 34%, 병원급 19%만 공제에 가입했다.

일본의 경우 의사회 가입 시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자동 가입하고 회비에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민간보험 배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사 가입은 의무다.

복지부는 종합보험·공제를 개발하고 필수의료 분야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법 도입 전에라도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는 자제하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무과실 분만 사고와 같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원 규모를 현재 보상금의 7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한다. 무과실 분만 사고 국가 보상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분만 외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과 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국가 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권리 구제도 강화한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에 참여를 거부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