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1인당 50만원 한도

예산사랑상품권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충남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2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30억원(종이형 12억원, 모바일형 18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상품권은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고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77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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