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뉴시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현재 고용장려금 신청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납세증명 등 6종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하다. 필요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신청시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 서류를 내야 한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서 제도도 개선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천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는 내년 1월부터 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을 도입하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도 내년 1월부터 간편인증으로 대체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올해 9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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