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이나 위헌 소지" 국무회의 의결 재의요구안 재가

[충청매일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날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태원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9번째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특별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국무조정실은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소속의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을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 간병비 확대 지원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한 배상 등 재정적 지원과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회복 지원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이태원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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