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뉴시스]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고 결제를 하지 않자 실랑이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오후 10시 7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었고 점주인 B(41)씨가 결제 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욕설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고 B씨에게 접근해 사과하라며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다시 찾아가 머무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결제 하지 않은 채 라면과 김밥을 먹은 장면이 있고 B씨가 결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신용카드처럼 보이는 물건을 건네려고 했지만 이를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편의점 카운터로 이동해 신용카드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내 결제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으나 B씨나 편의접 여종업원이 카운터로 이동하지 않았다.

또 당시 물건을 구입한 뒤 편의점을 나가려던 여성이 A씨와 B씨의 실랑이를 보고 A씨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흥분해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칠게 반응하자 여성의 일행과 피해자가 여성을 적극적으로 말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한 뒤 경찰 출동까지 8분이 걸렸다"라며 "실질적으로 실랑이나 소란이 있던 것은 약 5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란의 원인은 피고인과 여성 손님 사이의 실랑이로 여성 손님의 거친 행동에서 유발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나 종업원, 손님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이 돌아간 뒤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약 7분 정도 머물렀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을 통해 결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전취식으로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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