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이 끊이질 안고 있다. 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공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폭언·협박·성희롱 등 ‘특이 민원’으로 분류된 악성 민원은 최근 3년 간 8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민원 1천건 중 3건 꼴이다. 폭언·욕설이 78.0%로 가장 많았고, 협박(12.3%)·성희롱(1.2%)·폭행(0.4%)·기물파손(0.2%) 순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가 지난해 8월 조합원 1천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상당수가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과 폭력 등 범법성이 높은 악성 민원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 대응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체감 만족도가 낮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개인이 악성민원에 대응하기는 힘들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법적 정비를 해 강력한 처벌 등을 해야 한다. 이후 지역에서는 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기관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며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선량한 민원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일반 시민들도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악성민원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민원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연히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공무원들이 안정감과 자신감, 자존감을 갖고 일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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