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 국민연금공단 서청주지사장

남장우 지사장

[ 충청매일] 전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시작한 국민연금은 가입자 2,227만 명, 연금수급자 654만 명으로 국민의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000조 원을 돌파하고 작년 한 해 수익금만 100조 원을 상회 할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의 전망치는 그동안 기금운용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 하기에 충분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청주지사 전 직원은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최상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노후생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3.6% 인상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2023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월 국민연금액이 50만 원 이었다면 올해 1월부터는 18,000원 인상된 518,000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둘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이 상향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2024년부터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기준이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 됩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24년도"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은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 적용하여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입니다. 노후생활의 동반자로서 국민들과 평생 함께 할 것입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유용한 정보를 잘 활용하시어 우리 주민들이 좀더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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