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화장실·주방·간판 등 사업장당 최대 500만원

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올해 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시책이다.

식당 등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등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점포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은 매출액, 재산세액, 영업기간, 지원분야별 기준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이 제외된 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군은 올해 총 80여점포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고시·공고란 또는 영동군 경제과(☎043-740-3713)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초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 지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개선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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