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낚시 제한 요구에 금지 방안 모색하기로

충남 공주시청 현판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충남 공주시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계룡저수지에 대한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룡저수지에서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 가능 구역을 제한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여기에 주민들은 날로 증가하는 낚시 인구로 인해 수생동물 남획과 쓰레기 무단투기, 수질오염, 음주 등의 행위로 인한 관광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실시했던 낚시터 관리인마저 운영이 중단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룡저수지 일대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 및 야영객 질서유지를 지도할 환경지킴이를 지정하고 운영하자고 주민들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오염 방지 및 낚시인 안전 등을 고려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수면관리기관(농어촌공사)과 협의를 통해 낚시 금지구역 지역을 추진한다.

최원철 시장은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룡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저수지 수질개선과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64년에 축조한 계룡저수지는 공주에서 가장 넓은 저수지다.

시는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계룡저수지 4.1km에 둘레길을 조성했으며 인근 계룡산과 갑사, 신원사 등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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