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점검 후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이 직접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전기절연저항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통한 실효성 확보로 군민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전재국 기자
jksm99@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