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동문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B(50)씨 목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차를 타고 달아나다 다음 날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말다툼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노수기자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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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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