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 충청매일] 최근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이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하다가 몸싸움을 한 영상이 SNS를 통하여 퍼지면서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쌍방이 서로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여론이 확대되면서 경찰은 해당 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의 댓글을 보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한 유튜버가 폭행한 중학생을 잡아서 소위 참교육을 하는 동영상이 올라오자 며칠 사이에 조회 수가 20만을 넘어서고 있고 모든 매체가 이를 전파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온몸에 문신한 일진 학생을 참교육시키는 동영상이 230만의 조회 수를 가지고 있다. 8천700여개의 댓글을 보면 ‘속 시원하다’는 글이 압도적이다. 왜 많은 사람이 공권력인 경찰의 기소나 조사에 대하여는 손뼉을 치지 않으면서 사적제재에 대하여 열광을 하는가? 지난해 많은 TV 드라마 가운데 유독 사적제재로 악행을 한 사람을 제재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모범택시 II’는 2023년 시청률 21%라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공권력이 아닌 국민이 심판하여 사형시키는 ‘국민사형투표’나 초능력을 가지고 악귀, 악당이나 범죄자를 속 시원하게 처벌하는 ‘경이로운 소문’, ‘힘쎈 여자 강남순’, 귀신 전용택시로 공권력이 다루지 못한 원한을 물어주는 ‘딜리버리 맨’도 공권력보다는 사적제재에 의한 권선징악을 줄거리로 한다.

 사적제재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사로이 가하는 사회적 제재를 의미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적제재는 금지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한블리’라는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 가운데 830만 회의 조회 기록을 가진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오토바이가 불법 좌회전을 해서 경적을 울렸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시 돌아와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먼저 폭행을 하자 우슈를 했던 블박차 운전자가 발차기로 참교육을 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댓글이 속 시원하다면서 박수를 보내지만, 당사자는 정당방위가 아닌 법적으로 쌍방 폭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다. 소극적인 정당방위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법체계와 시민이 생각하는 것의 괴리이다. 

 사적제재가 갈채를 받는 것은 공적제재와 달리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의 공권력과 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함께할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21년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국민의 53.8%만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응답하고 응답자의 60.7%가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바람직한 사회는 권선징악이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에 의한 사회적 제재보다 공적 권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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