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념사업법 제정 필요

이준 황손,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에.
이준 의친왕기념사업회 회장.
[충청매일 김정애 기자] 대한제국 고종황제 장증손인 이준 의친왕기념사업회 회장은 지난 18일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을 위해 50여명의 전주이씨 종친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최홍식)과 안규백 국회의원실(동대문갑) 주관으로 진행된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에는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사업을 위한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 황손은 "세종대왕은 비단 전주이씨 종친들만의 어른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아니 전 세계의 큰 스승이시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언어를 창제하고 궁중음악, 과학, 사회, 법전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신 분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세종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세종대왕기념사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종황제 장증손 이준 회장을 비롯,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최홍식 회장, 한글학회 임직원,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세종대왕 왕자파 회원들과, 의친왕기념사업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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