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 가입비 일부 지원

예산군청사 전경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충남 예산군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국비 5천만원, 지방비 120만원으로 한정하며, 가입비가 600만원일 경우 420만원을, 가입비가 1천만원일 경우 62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고 지원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종이며, 축산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군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보상을 받은 농가는 13농가로 질병폐사, 화재, 폭염 등으로 9천500여만원 가량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을 활용해 농가에서 사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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