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인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주무관

[ 충청매일 ] 양성평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여성과 남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권익을 누려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듯, 우리 사회는 지위, 나이, 신체 조건 등 모든 것에서 차별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성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때문에 일어난다. 옛날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했다. 고려시대 때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했으나, 조선시대 때부터 받아들인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자는 글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갖는 등의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고용, 임금, 승진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시하는 등의 차별이 생겼다.

요즘은 이러한 차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자들이 요리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기도 한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그 이유는 단지 성별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됐고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육아, 가사, 돌봄, 노동, 성 역할에 사회적 협의나 인식이 느리게 변화되고 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모두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하며, 사회·제도적으로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제도적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양쪽에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로, 공무원 등의 채용 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 계획, 세출예산,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조례 개정 및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에 대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국가적 제도 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양성평등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는 끝났다. 양성평등! 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나아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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