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매체의 다양성과 개인 SNS의 확산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여기에 더해 보도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공중파 뉴스마저 갈수록 자극적이고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배우 이선균의 사망 소식이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늘 안방극장에서 좋은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가 하루 아침에 몹쓸 사람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된 뉴스가 연일 매체마다 보도되더니, 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 선택을 하게 됐다.

언론이나 수사당국이 내놓은 정보를 응원하듯 여기저기 퍼 나르고 거기에 더 살을 붙여 재생산한 무수한 매체들도 그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걸러지지 않은 정보가 사회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급기야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문화예술관련 29개 단체가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를 결성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연예계에 만연됐던, 이선균 배우와 같은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는 수사 당국과 언론, 정부와 국회를 향한 강력한 요구가 담겼다. 이들은 "약 2개월 간 이선균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 사건 관련성과 증거 능력 유무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 등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방식의 수사와 언론 보도를 ‘인격 살인’으로 규정했다. 경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KBS의 녹음파일 보도가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해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중에 노출된 공인이라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이 지나치게 인격 모독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2의 이선균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이선균 방지법’ 주장은 당연하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