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설날을 앞두고 충북지역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액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지역(청주·증평·진천·괴산·보은·옥천·영동)의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억원(91.2%)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다.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업종의 체불액도 322억원으로 1년 새 17.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 전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자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취약건설현장을 찾아 기성금 조기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하고, 근로자 1명당 체불액 범위 내 1천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거치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체불청산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5천만원을 1.2%(담보)~2.7%(신용) 금리로 빌려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청산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노동자가 합의만 해주면 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 조항도 남아 있다. 사업주들은 체불임금 일부만 주고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부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 변제금을 강제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체불 임금 근절은 민생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악덕 기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사업장별 자금 상황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한다.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속한다. 이 권리가 보장돼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하는 임금체불은 중대재해만큼이나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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