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2022년 12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형사 변제공탁제도는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금을 맡기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불법이 자행되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게 형사공탁 특례제도이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게 제도 도입 취지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고기일이 열리기 직전에 공탁금을 맡기는 ‘기습공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피해자의 용서를 돈으로 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합의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유를 들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 감형의 근거로 삼는다.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맡겨도 피해회복에 따른 감경사유다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처벌불원의 표시로도 법원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를 악용해 변론 종결 이후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거액의 공탁금을 공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에 ‘기습공탁’이 악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검찰이 발빠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변론 종결 이후 ‘기습공탁’이 이뤄질 경우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론을 재개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개선책이다.

나아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적용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의 진지한 고민이 절실하다. 공탁이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동의하는 공탁인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피해회복은 이뤄졌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동의하는 공탁만을 양형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적극적인 심리절차를 통해 공탁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돈으로 양형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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