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5% 절세효과



당진시,자동차세연납홍보물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 당진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 5%를 공제해 준다. 연납 공제율은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110번)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41-350-3454)과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치 않아도 이달 중 고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080-350-0022)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2025년부터는 공제율이 3%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연납 신청을 해서 5% 공제 혜택을 받길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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