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하는 반려(伴侶) 문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오래전부터 몸보신용으로 개를 재료로 한 보신탕 음식을 별미로 먹는 문화가 상존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즐겨 먹던 보신용 음식이 굳이 개가 아니어도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식용으로 닭이나 돼지, 소 등의 보급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민족은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인 복날에는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고 보신하기 위해 삼계탕이나 보신탕 등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음식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삼계탕보다 치킨 등 각자에게 익숙한 요리를 즐겨 먹는다. 언젠가는 보신탕 음식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음식이겠지만, 반려문화가 일상화된 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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