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비율 65%에서 90%로 높여 자부담 감면

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이 고령화돼 가고 있는 지역 농가의 재해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보조 비율을 65%에서 90%로 늘린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도 지난해(12억9천100만원) 대비 30% 증액된 19억3천200만원을 편성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영동군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에 등록된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인을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은 보험 가입료의 10%인 연 1만∼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농작업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영동군에서 지난해 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7천695명이었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는 안전보험 가입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안전보험 확대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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